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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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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시술 시술비 지원사업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지원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20회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5회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사실혼 관계 : 시술 전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사실혼통지서' 지참 후 내원
  • 부산광역시 가임력보존지원사업

    지원대상
    • -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 여성(사실혼포함)
    • - 암환자(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진단서,AMH 1.0 미만)

    지원내용
    • - 배아 생성·보존·이식·동결·보관 비용,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지원금액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연 200만원 한도내,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절차
    ※ 문의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둔 법적혼인관계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난임부부란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시, 군 보건소 (검진 전 신청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