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환자 본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 ▶ 온라인 본인인증 가능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분 확인 서류 제출)
법정대리인 (사본, 전자 문서, 팩스 가능)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대체 가능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자필서명 동의서
-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다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정대리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위임장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 불가한 경우의 환자의 친족의 요청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 친족의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아래 '추가 서류' 제출
추가서류
- · 환자가 수감 중인 경우 :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의 사망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입원환자의 경우 : 입원 중 또는 퇴원 당일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 또는 사본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 가능함.
대리처방의 발급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종사자 재직증명서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