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주체이며 세화병원은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입니다.
환자는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화병원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자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평등의 권리
-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설명을 들을 권리
- 환자는 치료, 검사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개인신상 비밀에 보호 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 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 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 치료에 최선을 다할 의무
- 환자는 치료 과정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의료정보 제공의 의무
- 환자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료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치료계획 협조의 의무
- 환자는 의료진을 존중하고 치료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공공질서 준수의 의무
- 환자는 병원의 제반 규칙을 지키고 다른 환자의 편의를 존중해야 한다.
- 진료비 지불의 의무
- 환자는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