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01 개정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44세 미만 | 45세 이상 | 출산당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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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20회 |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5회 |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사실혼 관계 : 시술 전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사실혼통지서' 지참 후 내원
1. 난자 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2. 성숙한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경우
▶ 난임시술횟수 차감없이 최대 지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