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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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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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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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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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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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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행 및 수납

사본 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 check
환자의 친족 check check check check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check check check check

진료기록 사본 발급

환자 본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 온라인 본인인증 가능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분 확인 서류 제출)

법정대리인 (사본, 전자 문서, 팩스 가능)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대체 가능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자필서명 동의서
  •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다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정대리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위임장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 불가한 경우의 환자의 친족의 요청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 친족의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아래 '추가 서류' 제출
추가서류
  • · 환자가 수감 중인 경우 :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 환자가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의 사망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입원환자의 경우 : 입원 중 또는 퇴원 당일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 또는 사본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 가능함.

대리처방의 발급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종사자 재직증명서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