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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정하은 부원장] 난임 원인 찾기부터 치료까지 전과정 부부 함께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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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병원 | 2025-07-22 | 14
- 부부 8쌍 중 1쌍 난임문제 겪어
- 생식기능 외 전신건강 측정 중요
- 부산시 검사비 지원제도 활용을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사이에서 난임 검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국내 난임 진료 인원은
37만9000명, 이 중 시술을 받은 부부는 14만 명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부부 8쌍 중 한 쌍이 난임 문제를 겪는 것으로 추산한다. 난임이 더는 일부 부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화병원 정하은
부원장의 도움말로 난임 검사를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알아본다.

■원인 불명 30%…부부 함께 나서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만 35세 미만 여성은 12개월, 만 35세 이상은 6개월간 피임 없이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진단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인공수정(AIH) 또는
체외수정(IVF) 등의 시술이 권장된다.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 중에서도 30%는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분류된다. 여성의 배란, 남성의 정자 상태, 자궁·난관 구조 등 주요 요인을 모두 검사했음에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초기 검사는 ‘누구의 문제인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건강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세화병원 정하은 부원장은 “난임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원인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부부가 함께 진단받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사를 통해 원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도 많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미루기보다는 함께 방향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여성, 생리 시작 초기 병원 찾아야

전문가들은 여성 난임 검사를 더욱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생리 시작 2∼3일째 병원에 찾으라고 권장한다. 이 시기 채혈을 통해 측정하는 호르몬 수치는 난소의 예비능력과 배란 기능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항뮐러호르몬(AMH) 수치는 현재 남은 난자의 양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여성의 ‘가임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호르몬 검사 외에 질식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과 난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자궁근종, 난소 낭종, 내막 이상 여부를 비롯해 난포의 개수와 크기를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배란 시기 초음파를 통해 난포의 성장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또 자궁난관조영술(HSG)은 생리 종료 직후 시행하는 검사로, 조영제를 주입한 뒤 X-선을 통해 자궁 내부와 양쪽 난관의 개통 여부를 확인한다. 난관이 막혀 있거나 유착이 있으면 자연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검사는 난임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생식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 혈액·소변 검사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 기능, 감염성 질환 항체, 비타민 D 수치, 갑상선 기능 등을 포함해 전신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난임
치료가 단순한 국소 치료가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부원장은 “정해진 생리일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출발점이지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생리가 거의 없는 환자는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부산시, 난임 검사비의 일부 지원

세화병원은 남성에겐 정액 검사를 기본으로 시행한다. 이 검사는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생존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상 소견이 있다면 ▷호르몬 검사 ▷고환 초음파 ▷염색체 검사 등을 추가로
한다. 정상 정자 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운동성이 낮거나 형태가 좋지 않으면 임신이 어렵다. 비교적 간단한 검사지만, 결과는 난임 치료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산시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 검사비를 일부 지원한다.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연령 제한 없이,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 후 구·군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일부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 부원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검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난임 치료의 문턱도 그만큼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오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