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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냉동보존배아 연장 또는 폐기 안내

페이지 정보

세화병원 | 2016-03-03 | 4,690

보존기간 만기(2011 3월이전)가 도래한 잔여 냉동배아는

세화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또는 연구제공동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제외함.)

보존기간 연장 또는 보존기간 내 폐기시에는 본원 해당 진료과로 연락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의거하여 
최장 5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세화병원 진료과별 직통전화

                (1
) 505-1598     (2) 505-1532

                (3) 505-1361     (5) 505-1368

                세화병원 난임상담실 1544-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