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2024 임신 사전검사 지원제도
페이지 정보
보건복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사실혼과 예비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
난소 기능 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최대 13만원까지 1인 1회에 한해 지원되고,
<남성>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까지 1인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화병원 문의 1544-3662
관련링크
- 이전글부산광역시 가임력보존 지원사업 24.09.20
- 다음글<2024년 5월 20일 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지참 필수 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