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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가임력보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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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병원 | 2024-09-20 | 331

부산광역시에서는 '가임력 보존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가임력보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세화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위 사업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 여성 (사실혼 포함)

- 암환자 (상병코드 C코드,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 진단서 (AMH 1.0미만)


[지원 내용]

- 배아 생성, 배아 보존, 배아 이식, 배아 동결 및 보관 비용,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지원 금액]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진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연 200만 원 한도 내, 연속 3년까지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


[문의]

☎세화병원 콜센터 1544-3662